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육군3사관학교 소속 중령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3사관학교 모 대대에서 근무하더 하사 B씨(여)는 2021년 7월 초순께 군 수사기관 등에 전임 대대장이던 C 중령으로부터 군인 등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3사관학교장은 6월 9일 ‘군내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 강조지시’를 시행·하달했고, 6월 30일에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지시)’ 등의 지침을 예하 부대·부서에 시행·하달했다.

그런데 3사관학교장은 2021년 10월 20일 A 중령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이유는 이렇다.

2021년 7월 16일부터 3사관학교 모 대대 대대장 직무를 대리한 A 중령은 7월 23일 오전 “대대장 C 중령 사건에 관해 C 중령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가 강압적으로 작성·징구돼고 있다고 하니 그러한 강요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상부로부터 하달받았다. 그런데도 A 중령은 대대 소속 전체 간부를 휴대전화 없이 집합시킨 뒤 “성경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다들 생각해보자. C 중령이 잘못했으나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온걸 생각해보자”라면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1년 8월 초순께 대대 소속 간부와 일대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 대대장 C 중령이 보직해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피해자 B 하사처럼 용사들과 동화돼서 신고하는 행동을 하지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유도 근거로 삼았다.

불복한 A씨가 항고하자 육군참모종장은 항고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했지만, 견책처분에도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대 전 간부를 소집해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전 대대장을 두둔하거나 사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고 대대 간부와 면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대응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행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인권보호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