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을 하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가운데 해병대가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 매뉴얼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병대는 하천변 수색 작전 투입 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해병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가 경북 예천에서 재난구조에 나선 장병들에게 실종자 발견 시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내걸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무리한 수색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채 상병 사고 하루 전 실종자를 발견했던 해병대원에게 작전 성공에 대한 포상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위로의 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작전에 앞서 포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영결식 이후 지난 22일과 23일 주말 동안 소속 부대 병사의 면회 등 출타를 전면 통제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수근 상병과 함께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무에 투입된 대원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 기자명 유병탁 기자
- 승인 2023.07.24 20:04
- 지면게재일 2023년 07월 25일 화요일
- 지면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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