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열어 학생·보호자에 특별교육 등 조치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욕설을 한 학생이 이를 제지하던 교사와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동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A군이 욕설을 하자 B교사가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A군은 동급생이 한 말을 따라서 한 것뿐이라며 억울해했고, B교사에게 욕설 등으로 반발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를 짧은 시간 촬영하기도 했다. 이어 화장실로 이동한 A군은 소변기 뚜껑을 들고 돌아온 후 B교사에게 재차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교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B교사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이유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가 주어졌다.

다만,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의 입장만 고려해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4일 해당 학교를 찾아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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