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교육부 제공.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 사안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앞서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가 이뤄진다.

교권침해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인 전학·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되는데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민원으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높인다.

특히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되며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생·학부모·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이번 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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