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 한 사설 농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원은 물론 사설 농장 등에서 사육하던 야생 동물의 탈출 소동이 잊을만하면 일어나고 있다. 야생 동물, 특히 맹수의 사육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단단히 정비해야 한다.

지난 14일 오전 7시 24분 경북 고령군의 한 농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 군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포획을 위해 경찰 127명, 소방관 26명, 군청 직원 6명, 환경청 관계자와 고령군 소속 엽사가 출동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30분 만인 오전 8시 34분 우리에서 20~30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돼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이 사건은 시사점이 많다. 맹수를 사육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점이다. 또 일반 농장에서 어떻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 맹수인 사자를 기를 수 있었나 하는 점이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사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뒤 사육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도 15년 동안이나 사설 농장에서 사자를 길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사자 같은 맹수 사육장과 방사장은 마리당 14㎡ 면적과 2.5m 높이의 울타리를 갖추게 돼 있다. 사육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 뒤 허가를 내주는데, 잠금 시설 등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사육장이나 방사장의 크기, 울타리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없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일반 농장 등에서 사사롭게 맹수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반 동물원이 아닌 사설 농장 등에서 사자나 호랑이, 곰 등 맹수를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암사자가 탈출한 목장 담당 대구환경청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현장 방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법에는 사육장의 정기 점검 규정도 없다. 이렇다 보니 맹수 탈출 사건이 이따금 일어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2018년 9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해 사살됐고, 2013년 11월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우리 탈출을 시도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11월에는 대전의 사설 동물원에서 새끼 반달곰 1마리가 탈출했다. 사고 때마다 맹수 사육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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