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년 전부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토론회’에 참석한 지방 자치단체장 대표는 물론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수조가 수년 내 포화에 이르게 된다.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부터 그다음 해에는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 고리원전 등의 순서로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데도 특별법이 1년 가까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의 법 제정을 기다리다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가동 원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에 특별법 처리를 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체 국회 의석수 299석 가운데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미온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제사회는 물론 과학계에서도 검증을 통해 허용 가능하다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활동가’라는 초등학생까지 동원해 선동에 나서면서 정작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위해 요소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는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겨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폐장 건설은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데도 위치 선정에서부터 건설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렸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을 서둘러도 2030년까지 시한이 촉박하다. 우선 원전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다잡아야 한다.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두고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적 문제다. 국회의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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