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행정 예고 거쳐 9월 1일 시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의 퇴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고시안에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은 중단된다.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가 가능하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됐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과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한다.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과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다.

각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종합·검토를 통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 것”이라며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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