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에 대한 과실여부 수사와 관련 나라가 시끄럽다.

고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서 항명사태로 번진 데 이어 외압설로 확대됐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이 대대장 2명 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은 혐의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외압설 의구심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사태의 진실은 향후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병대 지휘부의 태도는 탐탁지 않다.

먼저 국방부는 민간경찰에 이첩된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는 수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민감한지부터 의심스럽다.

물론 수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경찰수사-검찰기소-사법부 판단’ 등 여러 단계에서 검증 및 보완, 의견진술이 가능함에도 국방부가 민간사법체계 개입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국방부는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 중요 군 사건을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해야 하는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 사법체계에 도전장을 내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닐까 우려된다.

해병대 지휘부 태도는 더 실망스럽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발생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으니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밝혔으나 항명사태가 일어난 이후 입을 닫아 버렸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역시 직할부대인 해병대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집단항명죄로 보직해임 당했지만 입을 닫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와 사법부의 판단과정에서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위기의 상황에서 부하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휘관에게 충성할 해병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병대 지휘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에 앞서 지휘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되돌아보고, 의연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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