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대구경찰청이 판단하게 됐다. 군인권센터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구경찰청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군인권센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8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의 내용 그대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고, 사흘 뒤인 지난 21일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최 청장은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했음에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피고발인에 최 청장이 포함돼 인접 지역인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