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최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개소) 및 군사격장(3개소)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 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 및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