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확인
경북농관원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던 국내 시판 농약에 대한 유통검사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밀수 농약과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 확인된다.
경북농관원은 앞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중점 지도·홍보했고, 향후 점검에서 법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불량 농약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최철호 지원장은 “경북·대구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농약 판매업체가 있다”며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