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7동 현장 사무실, 수 개월간 신고 없이 사용
군 "법령 원칙대로 처리할 것"

해당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양초등학교 건설 현장사무소 모습
속보=영양군 영양읍 영양초등학교 본관 건물 철거 공사에서 계획서 다르게 진행해 말썽을 빚었던 시행사(본보 8월 25일 지방면 보도)가 이번에는 수 개월 동안 공사 현장 사무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수 개월째 불법 건축물을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북교육청은 공사 현장 사무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됐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초록미래학고(주)와 영양초등학교 등 5개 학교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 협약을 맺고 현재 영양초등학교는 본동 건물 해체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영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2023년 7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13 학급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의 현장 사무실을 갖춰야 하지만 초록미래학교(주)는 지난 7월 착공 이후 지금까지 3×6크기의 컨테이너 7동을 품질관리실, 교육장, 현장사무실, 감리실 등으로 영양군청에 임시가설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시가설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학교 부지 내에 임시 가설 사무실을 사용하고 신고는 발주처인 경북교육청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담당자는 “공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가설 건축물은 설치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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