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MBI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하 등에게 투자 권유를 하고 수당을 챙긴 해병대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해병대 1사단 소속 부사관 A씨가 해병대 제7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7여단장은 2020년 12월 29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사유는 이렇다.

대대 주임원사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12월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MBI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후배 B 상사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억1600만 원을 수신한 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50만 원 정도의 추천 수당을 받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 상사가 먼저 투자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상위 회원의 사무소로 데려가 직접 투자설명을 듣도록 했고, MBI 투자 구조상 소개자 밑에 계정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의 아래에 B 상사를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받은 50만 원은 추천 수당이 아니라 가상화폐(GRC) 판매 수익금인 데다 설령 추천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로 받아 경조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GRC 판매수익금과 별도로 M크레딧이라는 포인트로 추천 수당만 50만 원을 받았고, 포인트는 현금화활 수 있는 지불수단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맞다”면서 “B 상사 뿐만 아니라 같은 부대 내 중령 등 5~6명으로부터 2000~3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받아서 대리투자를 하는 등 원고의 투자 권유와 홍보해우이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에 상사나 동료를 상대로 투자 권유오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국가의 이익과 이해충돌이 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군인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