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리, 혼합폐기물로 불법 처리
영양군에 적발·과태료 부과 예정
이 시행사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초등학교 본관 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서 감독관과 협의도 없이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건축물 해체 공사 계획서 다르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실도 신고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경북일보 8월 25일 9면 등 연속보도)
영양군에 따르면 영양초등학교 본관 철거 공사에서 나온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 중 하나인 폐유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연성 마대자루에 담아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초등학교 본관 철거 공사 시행사는 철거에서 나온 폐유리를 마대 자루에 담아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스티로폼 등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다가 영양군에 적발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영양초등학교 본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유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 후 적법절차에 따라 불연성 마대 자루에 따로 처리해야 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른 혼합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조사 중인 만큼 조사를 마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양초등학교 본관 건물 철거 공사 현장 관계자는 “혼합 폐기물과 함께 마대에 담긴 폐유리를 선별해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함께 처리한 게 맞다. 영양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영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2023년 7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13학급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8일 본관 철거 공사는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