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 혐의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생종 장병인 A병장의 어머니는 13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A병장은 현재 외상후증후군(외상후스트레스장애)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날 A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어’라고 울먹였다”고 토로했다.

또, “사고 발생 후 17일 만에 아들과 처음 만났는데 늘 잠꾸러기였던 아들이 집에 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 깨기도 하고 울면서 깨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고 이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생존 장병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여기저기 했다. 하지만 들리는 말은 사령관이 생존 장병을 모아놓고 사과가 아닌 힘들겠지만 채 상병은 잊지 말돼 언제든 전투가 가능하게끔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입수 명령을 내렸던 사단장은 현장에서 포병대대가 제일 문제라며 잔뜩 혼을 낸 이후로는 본적이 없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들한테 사과할 시점이 한참 지났으며, 참담한 현실에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분노를 표하며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한다”고 부연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유병탁 기자
유병탁 yu1697@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교육, 교통, 군부대,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