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심벌.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

이번 할인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 및 무료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방면 후원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 담당 본부장은 “시민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다방면의 후원을 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금번 수수료 할인을 통해 시설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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