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비용 부담" 응답
중기중앙회, 대응 실태 조사

포항 철강공단의 모습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CBAM는 지난 1일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관세를 징수하는데, 오는 2025년까지는 관세부과가 없으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이 부과될 수 있어 중소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142개 기업 가운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탄소배출량 파악과 제출 요구가 CBAM으로 인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BAM과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와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이 꼽혔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3.4%에 달했다.

다만,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69.0%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44.7%)이 가장 높았고,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와 ‘고효율 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필요한 CBAM 지원정책은 ‘교육·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과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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