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남구청은 이 기간 이월체납액 237억 중 142억을 징수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원기호 남구청 세무과장은 “구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총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나서겠다”면서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명 유병탁 기자
- 승인 2023.10.15 20:04
- 지면게재일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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