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4일제ㆍ기본임금 10만원 인상 등 임단협 잠정 합의
10일 합의안 찬반투표 예정…과반수 찬성 시 최종 타결

올 임단협을 두고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로 치닫고 있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밤샘 교섭 끝에 극적인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포스코노사는 30일 중앙노동위 2차 조정 결과 조정 중지된 후 조정위원장의 중재로 노사교섭을 재개한 끝에 잠정합의안에 뜻을 모았다.

이날 잠정합의안에 추가된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생일선물 10만원 △중식비 202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K노사문화 지원비 12억원(올 연말 이전 지급)△노조 전임자 6명 보장(단협)등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사간 올 임단협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오는 10일께 사측이 추가 제시한 내용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올 임단협이 타결된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에 나섰으나 노측 요구사항과 사측 제시안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10월 6일 노측의 교섭결렬 선언 및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28일~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률 77.79%)절차를 밟아 왔었다.

포스코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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