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4일제ㆍ기본임금 10만원 인상 등 임단협 잠정 합의
10일 합의안 찬반투표 예정…과반수 찬성 시 최종 타결
올 임단협을 두고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로 치닫고 있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밤샘 교섭 끝에 극적인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포스코노사는 30일 중앙노동위 2차 조정 결과 조정 중지된 후 조정위원장의 중재로 노사교섭을 재개한 끝에 잠정합의안에 뜻을 모았다.
이날 잠정합의안에 추가된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생일선물 10만원 △중식비 202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K노사문화 지원비 12억원(올 연말 이전 지급)△노조 전임자 6명 보장(단협)등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사간 올 임단협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오는 10일께 사측이 추가 제시한 내용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올 임단협이 타결된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에 나섰으나 노측 요구사항과 사측 제시안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10월 6일 노측의 교섭결렬 선언 및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28일~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률 77.79%)절차를 밟아 왔었다.
포스코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