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구 FC 선수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단 숙소에서 4차례에 걸쳐 후배 B씨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데 이어 9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후배 C씨를 괴롭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구단 소속 후배들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산폭격 등의 자세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했고,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2차가해까지 했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돈독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데, 재판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며 울부짖었고, A씨 어머니도 재판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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