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위자료 받자"…소송 신청 시민들 몰려 어수선한 분위기
개별 변호사 사무실 한산 '극과 극'…일부 대형 법무법인 '관망세' 유지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가 최대 300만 원이라는 1심 선고 이후 21일 포항 법조타운 일대 소송 접수 사무실을 붐비거나 한산하거나 ‘극과 극’을 보였다. 사진은 붐비는 변호사 사무실 모습. 황영우 기자
포항지진 손해배상 추가소송 신청에 시민들이 붐빌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변호사 사무실은 ‘극과 극’을 보였다.

공동소송단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신청 시민들로 붐볐지만, 개별 변호사 사무실은 한산했다.

대형 법무법인의 포항분사무소에선 ‘부분 관망세’를 보이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켜야 기존 고객들의 성과를 보장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21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 포항 법조타운 일대.

검찰과 법원 주차장은 평소에도 차량 주차가 많은 편이었지만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시민 차량이 가세하면서 이중 주차도 서너 군데 있었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지역에서 단체소송을 상대적으로 주도하는 분위기로 인해 삼삼오오 이곳을 찾아다니는 시민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기존에 지역에서 알려진 변호사들 중점으로 접수가 집중되는 편향 속에서 나머지 소속 변호사들과 개별 변호사들은 업무 집중 시간대로 꼽히는 점심 이후에도 한두 사람만 있거나 아예 대기행렬이 없는 곳도 있었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시민 장모(50대·여)씨는 “어느 변호사가 신뢰되는지 어느 변호사에게 맡겨야 제대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른다”며 “함부로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추가 소송접수 창구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시민 엄모(60대·여)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야기 나눠봐야 실제 소송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고 명확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어느 곳을 가야 할 지도 헷갈린다는 점도 있다”라고 했다.

오프라인 창구만 확보돼 있고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선 인터넷 모집을 아직 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됐다.

현장 접수 특성상, 몰리는 곳에는 간단한 서류 양식 안내에만 그치고 바로 서류 작성과 제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지한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부분도 제기됐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소송을 하는 것이 무조건 시민들에겐 유리하다고 보여 진다”라며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법무법인 분사무소들은 부분적으로 소송 접수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S분사무소는 이미 소송 대열에 참여해 100여 명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분사무소는 “본사와 협의 중”이고, Y분사무소는 “물건과 경제적 피해는 그간 집중해 왔으나 (시민들이 원하시면) 정신적 위자료 부분도 대구 분사무소와 협력 하에 조만간 참여할지 준비 중”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기존 법률 서비스 고객들에게 포항지진 손해배상이라는 단체 소송 업무 분담으로 인한 저해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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