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정승호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재혜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5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굴착기 기사 C씨(51)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D씨(5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8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성주군 소재 상수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과정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E씨(59)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원청 대표 A씨는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수급인의 사업재해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 사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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