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에는 적용 안돼
지자체 "27일 동시 철거 조치"

26일 포항 남구 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모습. 황영우 기자
포항지진 피해 1심 승소 이후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현수막의 불법임을 확인했고 27일 철거 조치할 예정이다.

2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포항지진소송 시민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포항 북구와 남구 일대 곳곳에 도배됐다.

북구는 장량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일대, 포항고등학교 사거리, 죽도파출소 인근, 오거리, 육거리 등이고 남구는 포항시청 바로 맞은편, 대잠사거리 일대에 설치됐다.

현수막 왼쪽 하단부에 보면 옥외광고물법 8조에 의해 보호됐다는 문구도 있었지만 경북일보 취재 결과, 옥외광고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자체 판단이다.

옥외광고물 법 8조(적용배제)에는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 계도 및 홍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선 현수막 불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진 연관 현수막에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소속 정당을 밝히면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달리, 이 현수막은 제외범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문제 현수막은 철거 등 행정조치를 집행하는 주체인 지자체에 전혀 보고 및 통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양 구청에서 철거 시일을 뒤늦게 예정 조치한 점부터 불법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통상 현수막은 제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과장 선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도 “불법 현수막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북구청이 철거조치하는 27일 동시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위원장은 “해당 법 8조 어디에서 이러한 현수막을 철거할 규정이 없다. 규정을 들고오면 내가 직접 철거하겠다”라며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정치’ 범위에 들기에 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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