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대구 중구의회가 27일 정례회를 열고 재선의 권경숙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 명의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법,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5명의 구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4명이 찬성했다.

권 구의원은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한 2019년 10월 11일과 11월 26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86만9000원)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 및 현황판 제작(76만5600원) 등 2건에 대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권 구의원의 아들 업체도 기획조정실, 경제과,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등의 부서와 15건(867만633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권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구의원은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매년 2차례 청렴교육까지 받으면서 부의장까지 지낸 권 구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구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경숙 구의원은 제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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