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구의원은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한 2019년 10월 11일과 11월 26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86만9000원)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 및 현황판 제작(76만5600원) 등 2건에 대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권 구의원의 아들 업체도 기획조정실, 경제과,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등의 부서와 15건(867만633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권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구의원은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매년 2차례 청렴교육까지 받으면서 부의장까지 지낸 권 구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구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경숙 구의원은 제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