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9일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성 장교를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공연대 공보정훈병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생활관에서 동료들 앞에서 공보정훈과장 대위 B씨(27·여)에 대해 “과장념이 또 일냈다. 몇 개월 저장한 음악파일과 자료를 싹 다 날렸다. 골빈X, 콩만한X, 패고 싶다”고 말해 상관인 B 대위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12월에도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외모를 놓고 대화를 하던 중 “멧돼지 같은”이라고 B 대위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복무 당시 복무부적응 및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던 점, 이미 제대해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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