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해 부실시공 우려 등에 대한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돼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전방문 기간 중에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고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전점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줄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예정일 45일 이전에 현장 확인 후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아파트는 사업주체에 세대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방문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둘째,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 및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하자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날림공사 등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 구·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TF팀을 구성해 점검을 시행한다.

민관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의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법령상 가능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해 건축관계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날림공사, 하자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