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정부 부처와 여야 간 이견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관련 첫 회의(비공개)를 열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의견이 우세해 차후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겨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발의한 교통법안소위 의원들조차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다수가 국가 재원이 많이 드는 제정법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광주 양측이 빠른 시일 내 합의해 공청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소위도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영·호남의 발전을 위해 대구시·광주시가 자주 만나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정부 부처도 부담되는 부분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명 이기동 기자
- 승인 2023.12.05 19:27
- 지면게재일 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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