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리는데, 2021년 12월 6일 공소가 제기된 이후 만 3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2억 원, , 글로벌 사업부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82억 원, DGB SB 부행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면서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BS SB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DGB 대구은행의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특히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검찰은 수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오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대구은행장을 겸했던 김태오 회장과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 상무, 글로벌 사업부장 B씨, DGB SB 부행장 C씨는 2020년 4~10월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Specialized Bank Plc)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