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중구의회.
내년 1월 31일 대구 중구의회 공석에 대한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보궐선거 개최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들이 무공천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구의원의 징계(제명)로 앞당겨진 상황이라며 귀책사유가 있는 양당이 무공천을 선언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의원 정수가 7명인 중구의회는 구의원 2명이 빠지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은 올해 2월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권경숙 전 구의원은 자녀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됐다.

권 구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앞서 중구의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가 결정된 상태다.

정의당 시당은 “중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 비용을 최대 6억8000만 원으로 추산했고, 이 돈은 중구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이에 대한 당내 규정을 두고 있다”며 양당의 무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거론했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국민의힘 당규 39조에도 같은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시당은 “사유와 명시적 표현에 있어 여지는 두고 있지만, 양당이 재·보궐 발생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양당은 꼼수를 부려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와 불필요한 재정을 더 소요하게 만든 귀책에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을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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