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가 시범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전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대구교통공사가 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전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국내는 올해 10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법은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김기혁 사장은 “시범운행 중인 DRT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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