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업종 영향 검토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FTA활통상진흥센터가 ‘신 무역장벽 확산에 따른 대구지역 산업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와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환경보호 트렌드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중점업종(기계, 자동차부품, 섬유) 수출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중점업종 중 직접적인 영향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면 미비한 편이나 제품의 제조·유통과정 전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30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탄소배출 ZERO 차량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2035년 까지 자동차의 CO2배출을 100%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적용이 예상되는 EU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전기 동력 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또한 전기 전자부품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 청정경쟁법(CCA)이 대표적인 환경보호 법률로 전기차 제조업체, 태양광·수소 등 청정/대체에니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미국 청정에너지 생산 가속화 등을 노리고 있으며,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탄소 가격세 등의 세금 부과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시행하려 한다.

EU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산업법( NZIA), 핵심원자재법( 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대표적인 제도이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보고서는 대구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fta.go.kr/regions/daegu/)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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