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 진행 선정당사자, 전원 해임 놓고 충돌 양상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1차 소송을 함께한 범대본과 법무법인 간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범대본이 법무법인 상대로 검찰 고발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황영우 기자
포항지진 소송을 함께한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간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하고 있다.

양측 간 1차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놓고 책임 여부를 가리고자 충돌하는 양상이다.

범대본은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위원장은 “1차 소송 당시 법적 진행을 위해 선정당사자 4명이 정해졌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법인 측에서 상의 없이 당사자 전원을 해임시켰다”며 “소송 과정에서 신청자 다수가 접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 위원장은 “법무법인에서 기존 범대본 사무실을 탈취 시도했고 이중계약을 맺는 등 인과관계가 형성됐다”며 “모든 문제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측에선 성공보수만 해도 9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해당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법무법인 측은 우선, 기존 1만7287명 1차 접수자 중 1867명이 패소 판결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소에 따라 항소 과정이 필요했기에 약정서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선정당사자를 정했고 이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변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에 따라 조치를 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소송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며 “정치적 활동 연관성도 다분하다. 맞고소는 신중히 고려 중이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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