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 인상 및 확대 지급한다.
김천시(시장 권한대행 홍성구)는 새해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를 보훈 보상대상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제240회 김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보훈 예우 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또한 기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서 보훈 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특수임무 유공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에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했으나 경북 도내 다른 시군의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해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상자 확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고 앞으로도 이들의 명예 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이번에 추가로 보훈 예우 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신청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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