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은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소음 대책 지역(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흥해읍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포항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시 환경정책과(270-3097), 민원 콜센터(270-8282)로 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산정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별 우편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60일 내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다음 연도 신청 기한 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신청권이 소멸하므로 5년 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경운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시행 초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 중인 만큼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 합리적 기준 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4,666건 중 비대상 86건을 제외한 4,580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이 중 4,573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돼 99.8%의 지급률을 나타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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