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한 데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가스방출미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데 격분해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밸브가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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