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춰보면 몰수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오토바이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3시 10분께 친구와 함께 경북 영천시에서 대구 동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출발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충해 경찰관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고, 1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에 다친 경찰관을 구하기 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의도적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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