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와 ‘거짓 세금계산서’로 100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지원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공업자 A씨(64) 등 15명과 발전사업자 B씨(64) 등 31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시설 운영자(발전사업자, 농업인·축산인 등 한정)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 거치·저금리(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75~2.0%) 대출금을 지원했는데, 021년 9월 기준으로 사업자대출 평균 금리가 약 3%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이었다.

태양광 발전사업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 범행 개요. 대구지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공사를 수주했고, 발전사업자들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들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제출해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자금추천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내면 공사대금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10~30%의 공사대금은 발전시설 건립 중도 포기로 인한 정책기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부담 하는 게 원칙이다.

검찰 수사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확인됐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등의 신분으로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했으며, 더 큰 수익 창출을 위해 100㎾씩 쪼개서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가건물을 급조한 후 그 위에 발전설비를 건립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선량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고,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국가지원 대출금을 가로채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발전소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은 국무조정실에서 혐의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대구지검과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등은 압수수색을 통한 대출신청 자료, 과세자료, 계좌내역, 이면계약서 등을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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