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수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씨와 미술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한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3517만 원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피해정도와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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