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수성경찰서는 5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9)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민원실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민원실 내 일부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24.01.05 20:18
- 지면게재일 2024년 01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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