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40년 가깝게 돌봐온 1급 뇌 병변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씨(39)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손목을 그어 의식불명됐다가 회복됐다.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들 B씨와 생활하며 돌봐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아내와 자녀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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