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인용되면 중구의회 보궐선거도 변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30일 출석정지’ VS ‘제명’.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공통된 행위를 놓고 대구 중구의회는 배태숙(국민의힘·비례대표) 부의장에게는 ‘30일 출석정지’, 권경숙(국민의힘·가선거구) 중구의원에게는 ‘제명’을 의결했다.

배태숙 부의장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표자인 본인이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2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중구청과 1680만 원에 달하는 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8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대신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했다. 배 부의장이 경영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해서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8월 10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등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권경숙 전 구의원은 부의장으로 재직한 2019년 10월 11일과 11월 26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86만9000원)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 및 현황판 제작(76만5600원) 등 2건에 대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권 전 구의원의 아들 업체도 기획조정실, 경제과,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등의 부서와 15건(867만633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권경숙 전 구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배태숙 부의장에 비해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과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가 권 전 구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재판부의 판단은 빠르면 보궐선거 후보 등록(11~12일) 이전인 9일 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권 전 의원이 복직하면서 31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변화가 생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주소를 남구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직을 잃은 이경숙(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전 구의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의원을 31일에 뽑을지, 4월 10일 22대 총선 때 뽑을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법률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권 전 구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배태숙 부의장에 내려진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구체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익명을 원한 중구의원은 “권경숙 전 구의원은 자신의 사업체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배태숙 부의장은 절차대로 신고한 차이가 있다. 권 전 구의원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태숙 부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권경숙 전 구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구의회 복귀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궐선거도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효력정지 신청 인용여부를 떠나 양심이 있다면 권 전 구의원이나 배 부의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모두가 편갈라 싸우면서 의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구의회는 모두 사퇴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의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전재용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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