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제 개정안 18일 시행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의 서장 계급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3∼4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역의 인구수와 범죄 건수 등을 고려해 일선경찰서에 경무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각 시도에서도 치안강화를 위해 경무관 서장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경무관으로 서장 계급이 높아지는 강원 원주서와 충남 천안서북서, 경북 구미서 등 3곳은 치안 수요가 높은 점과 도내 경무관급 서장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무관 서장 보임지가 3곳 확대되면서 전국에는 15개의 경찰서로 늘어나 경무관 승진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게 된다.

한편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2022년 기준 경무관 정원은 83명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청 소속기관 경정 50명의 직급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담겼다.

이는 총경 복수직급제 정원을 늘린다는 의미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에 복수 직급을 보임하는 제도로, 경찰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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