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
속보 = 지난해 11월 27일 제명 된 권경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본보 1월 8일 자 5면)이 복직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다”고 밝혔다.

권경숙 전 구의원은 부의장으로 재직한 2019년 10월 11일과 11월 26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86만9000원)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 및 현황판 제작(76만5600원) 등 2건에 대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권 전 구의원의 아들 업체도 기획조정실, 경제과,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등의 부서와 15건(867만633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불복한 권 전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배태숙 부의장에 비해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과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배태숙 부의장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표자인 본인이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2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중구청과 1680만 원에 달하는 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8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대신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했다. 배 부의장이 경영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해서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8월 10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등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31일로 예정된 중구의원 보궐선거도 변화가 생긴다. 애초 지난해 4월 주소를 남구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직을 잃은 이경숙(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전 구의원과 권경숙 전 구의원 등 2명의 결원에 대한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31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일을 연기가 가능한지부터 2명 대신 1명에 대한 선거만 치를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태숙 부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권경숙 전 구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구의회 복귀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궐선거도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효력정지 신청 인용여부를 떠나 양심이 있다면 권 전 구의원이나 배 부의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모두가 편갈라 싸우면서 의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구의회는 모두 사퇴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의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수·전재용 기자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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