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비율 15% 중 시비로 5% 추가 지원…농가 안정

영주-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추가 지원 농업인 자부담 경감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영주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늘린다고 8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호우, 태풍 및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보험료 중 농업인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15% 중 시비로 5%를 추가 지원해 국비 50%(국가 직접 지원), 지방비 40%, 농업인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자부담을 낮춘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재해보험 예산 총 55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방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농업정책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우리 농업 현장은 봄철 저온 피해부터 시작해 여름 폭우와 태풍 가을 우박피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컸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영주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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