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 움직임
지방재정난 속 적절성 논란 확산

경북도의회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현재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올해 월정수당은 331만5000원으로 기존 150만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되면 연 5778만원(월 481만5000원), 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경우 이보다 훨씬 늘어난 연 6378만원(월 53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북도는 이달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월까지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곱지 않는 시선도 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마다 세수 감소 여파로 고강도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비가 20년간이나 동결돼 인상 요인이 높으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올려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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