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
항우연·천문연, 소속기관에 편입
식용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공포 후 3년 지나 처벌조항 시행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연합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간 부처별로 흩어졌던 우주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통합 관리·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기사 6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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