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2일 시행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연합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도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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