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책' 발표…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2년 내 준공 소형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서 제외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연합

앞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지난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단기 등록임대 사업 제도를 부활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사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개선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하향할 방침이다.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면서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된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 설립을 신청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 95만 가구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가구, 지방 20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지방 6만 가구)가 새로 들어서는 것이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다. 만약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이 50%로 대폭 완화된다. 노후도 외에 접도율, 밀도 등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과 동의 요건도 개선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완화한다.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확대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자금도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초기 단계에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놨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 주택과 달리 1가구 1주택자가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