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거주지에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친부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고모 B씨(64·여)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1월 초순께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경북 경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현관문을 밀봉하고 일체의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당시 7살이던 C양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이 예비소집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도 참석시키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고모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밀봉한 데 이어 집안의 모든 창문을 상자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이 차단된 상태로 만들었으며, 다리에 통증을 느낀 C양에게 숯파스를 붙여주거나 치통에는 물김치 국물을 입게 머금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피해아동인 C양도 친부와 고모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옴에 따라 외부에 자신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가진 외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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