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도끼로 부수고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65차례에 걸쳐 3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24·여)의 계좌에 1원이나 100원씩 송금하면서 심한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7월 19일에는 B씨 주거지 현관문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찍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

1심은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B씨가 A씨가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화해했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점, A씨가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 죄를 짓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3년의 교제기간 중 잦은 다툼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점, 범행 발생 1주일 전까지 A씨가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피해자 B씨도 A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도 한 데다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A씨가 범행하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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